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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점방식 변경안내
작성자 관** 등록일 2018-12-26 조회수 4728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전화번호 031-238-0560 진행상태
첨부파일 첨부파일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시배정 배점표.hwp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시배정 배점표(신설)

수시배정이란?

정기배정 후 잔여 주차면에 한하여 대기자중 배정 우선순위자를 배정하며,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대한 중도 해지시는 수시배정 배점표에 의한 우선순위자에게 배정한다.

기 준 항 목 점수
 
 
공통
배점
주택(건물)과 신청 구획간의 거리
- 출입문에서 주차구획까지 직선거리
- 당사가 인정하는 지도상 거리로 측정
2m 이내 50점
20m 이내 30점
50m 이내 20점
50m 초과 10점
거주기간(사업기간)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상 최종전입일자 기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 기준
10년 이상 40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30점
3년 이상 ~ 5년 미만 20점
1년 이상 ~ 3년 미만 10점
1년 미만 5점
가산점 거주자로 등록(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사본 제출 20점
사업자로 등록(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10점
근무자로 등록(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제직증명서 사본 제출 5점
대기 신청 기간
(대기 신청 구획에 한함)
-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점수산정
5년 이상 20점
3년 이상 ~ 5년 미만 15점
1년 이상 ~ 3년 미만 10점
1년 미만 5점
특별
가산점
(중복
없이
1항목
적용)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1~3급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자 본인만 해당
(관련 확인원 제출)
15점
장애인 4~6급, 국가유공자 4~7급 신청자 본인만 해당
(관련 확인원 제출)
10점
자동차의 종류 1,000cc 미만(경형)-자동차등록증상 표기 5점
저공해자동차
1. 해당 항목 점수를 총 합산하여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2. 합산배점이 같을 경우 “주택과 신청구획 간 거리”를 측정하여 직선거리가 가까운 신청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3.‘2.’항의 조건이 같을 경우 “거주기간” ? “대기신청기간” 순서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4. 공통 배점점수 및 가산점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인정한다.
5. 수시배정 배점순위는 거주자우선주차프로그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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