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배점 |
주택(건물)과 신청 구획간의 거리 - 출입문에서 주차구획까지 직선거리 - 당사가 인정하는 지도상 거리로 측정 |
2m 이내 |
50점 |
20m 이내 |
30점 |
50m 이내 |
20점 |
50m 초과 |
10점 |
거주기간(사업기간)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상 최종전입일자 기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 기준 |
10년 이상 |
40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0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20점 |
1년 이상 ~ 3년 미만 |
10점 |
1년 미만 |
5점 |
가산점 |
거주자로 등록(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초본 사본 제출 |
20점 |
사업자로 등록(신청)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10점 |
근무자로 등록(신청)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제직증명서 사본 제출 |
5점 |
대기 신청 기간 (대기 신청 구획에 한함) -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절차가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점수산정 |
5년 이상 |
20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점 |
1년 이상 ~ 3년 미만 |
10점 |
1년 미만 |
5점 |
특별 가산점 (중복 없이 1항목 적용) |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1~3급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신청자 본인만 해당 (관련 확인원 제출) |
15점 |
장애인 4~6급, 국가유공자 4~7급 |
신청자 본인만 해당 (관련 확인원 제출) |
10점 |
자동차의 종류 |
1,000cc 미만(경형)-자동차등록증상 표기 |
5점 |
저공해자동차 |
1. 해당 항목 점수를 총 합산하여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2. 합산배점이 같을 경우 “주택과 신청구획 간 거리”를 측정하여 직선거리가 가까운 신청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3.‘2.’항의 조건이 같을 경우 “거주기간” ? “대기신청기간” 순서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4. 공통 배점점수 및 가산점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인정한다. 5. 수시배정 배점순위는 거주자우선주차프로그램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