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캠핑장 추가 인원 요금 징수
○ 관련근거 : 수원시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조(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② 시설 사용인원은 사이트(site)당 4명 기준으로 2인 까지 추가 가능하며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 당 요금을 징수한다. |
○ 시 행 일 : 2017. 4. 1일 부터
○ 대 상 : 오토캠핑장, 캐러반 추가 이용자
○ 추가요금
구 분 | 숙박 | 비 숙박(피 예약자) |
캐러반 | 오토캠핑 | 캐러반 | 오토캠핑 |
대 상 | 중학생 이상 | 초등학생 이상 | 초등학생 이상 | 초등학생 이상 |
이용시간 | 14:00 ~ 익일 11:00 | 입장 후 10분 초과 ~ 24:00 이전 |
추가요금 | 1인당 5,000원 | 1인당 3,000원 | 1인당 2,000원 |
※ 숙박요금 : 캠핑장 관리ㆍ운영 내규 제7조
※ 비 숙박 요금 : 피크닉 요금제 추가요금과 동일 적용
○ 징수방법 : 온라인 예약 시 선불 및 현장 징수
○ 환불기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불가시 전액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