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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일부터 광교캠핑장 추가인원 요금 징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7-03-22 조회수 6771
담당자 김선웅 담당자전화번호 031-548-0075 진행상태 종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광교캠핑장 추가 인원 요금 징수

관련근거 :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

3(시설 사용료 징수 및 납부) 시설 사용인원은 사이트(site)4명 기준으로

2인 까지 추가 가능하며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원 당 요금을 징수한다.

시 행 일 : 2017. 4. 1일 부터

대 상 : 오토캠핑장, 캐러반 추가 이용자

추가요금

구 분

숙박

비 숙박(피 예약자)

캐러반

오토캠핑

캐러반

오토캠핑

대 상

중학생 이상

초등학생 이상

초등학생 이상

초등학생 이상

이용시간

14:00 ~ 익일 11:00

입장 후 10분 초과 ~ 24:00 이전

추가요금

1인당 5,000

1인당 3,000

1인당 2,000

숙박요금 : 캠핑장 관리운영 내규 제7

비 숙박 요금 : 피크닉 요금제 추가요금과 동일 적용

징수방법 : 온라인 예약 시 선불 및 현장 징수

환불기준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불가시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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