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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간이 종료된 유골 이동조치 공고 (2차)
작성자 관** 등록일 2021-07-13 조회수 2061
담당자 관리자 담당자전화번호 031-218-6531 진행상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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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공고 제 2021-63호

설치기간이 종료된 유골 이동조치 공고 (2차)


 

수원시 연화장 내 안치(분묘 봉안) 된 유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3조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에 의거 안치기간이 끝나는 날 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에 의거 안치기간이 끝난 날 부터 1년 이내에 유골을 유가족께 반환하고 개장하여야 하나 사용자(신청자)께서 장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조치 공고를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연장 또는 반환 신고가 없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이동조치 예정입니다. 또한 유골과 함께 봉안 중이던 유품 및 사진의 경우 공고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 후도 폐기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봉안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번

 봉안기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20번

 131기

 

2. 이동조치 사유 : 2016년에 봉안기간이 종료된 유골

3. 이동조치 시기 : 2021년 9월

4. 공고기간 : 2021년 07월 13일 ~ 2021년 09월 02일

5. 조치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비조치 유골 보관장소로 이관 안치

6. 연장 및 반환 방법

 접수 방법 : 승화원 접수실 방문접수

 신청자 본인 : 신분증

 유골 반환시 신청자 사망에 따른 경우 : 직계존비속(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초 신청자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고인제적등본 지참, 최초 신청자 형제 및 자매(고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추가 서류 필요.

 유골 반환시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최초신청자 위임장, 최초신청자 인감증명서 지참

7. 신고 및 문의처

 추모의 집 안내실 : 031-218-6524,6 | 승화원 접수실 : 031-218-6500 ~ 3

 

2021년 07월 13일


수원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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