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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근무 노동법 가이드
작성일 : 2026.05.21 16:20:04 조회 : 3399

 

 

 

[안내] 선거일 근무 요양보호사 노동법 가이드

"선거일에 근무하는 우리 기관 요양보호사,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정기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장기요양기관, 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는 선거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기관은 선거일 근무자에 대해 반드시 아래 [방법 A] 또는 [방법 B]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핵심 조치 방안: 2가지 중 택 1

[방법 A] 적법한 '휴일대체' 실시

근로자에게 선거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쉬게 하는 방법입니다.
 

  - 필수 조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할 근로일을 사전에 특정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단순히 구두로 "나중에 하루 쉬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어 매우 위험합니다.
 

  - 적용 효과: 적법하게 휴일이 대체되면 선거일 근무는 평일 근무와 같아져, 별도의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방법 B] '휴일근로수당' 지급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근무시켰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가산 기준: 8시간 이내 근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10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근로분(100%)과 가산분(50%)을 더해 통상 1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 시급제 요양보호사 정산 예시(시급 12,000원 / 8시간 근무 시)
 

     • 유급휴일분: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실제 근로분: 12,000원 × 8시간 = 96,000원
 

     • 휴일가산 (50%): 12,000원 × 8시간 × 50% = 48,000원
 

           ► 선거일 당일 총 급여: 240,000원 (총 250% 지급 구조)

 

 

잊지 마세요! 


'투표시간 보장 의무'요양보호사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당일에 모두 근무한다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 사전 공지 의무: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업무 배치 주의: 업무 특성상 교대가 필요하더라도, 투표권 행사를 막는 형태의 근무 배치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사업장별 확인 체크리스트


  - 상시 5인 이상 요양기관: 선거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며, 근무 시 휴일대체 또는 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병인 등: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부터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 공직선거법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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