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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09호)
집과 같은 환경의「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참여 장기요양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 장기요양급여 대상층 변화(신노년化)에 따른 돌봄 수요 차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적용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7.~2025.6.(필요시 조정 가능)
○ (사업대상) 총 10개소(노인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개소)
○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예정)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신규시설도 신청 가능하나 시범사업 실시 이전에 지정 완료되어야 함
< 기존과 시범사업 시설 기준 비교 >
< 기존과 시범사업 요양보호사 배치 비교 >
○ (운영비용) 유니트케어 등급별 1일당 서비스 비용+인센티브+프로그램 지원비
3. 공모(신청)안내
○ 공모대상: 총 10개소(노인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개소)
○ 공모(신청)기간: 2024.6.3.(월)~ 6.11.(화)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메일(00B6040@nhis.or.kr)
- 제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기관지원부
- 제출서류: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별첨 서식(별도 추가공지)
○ 결과통보: 참여기관 선정 결과 개별 안내 및 통보(2024.6.25.(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관련 [붙임1, 2] 시범사업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기관지원부 ☎ (033)736-1970~2
<붙임>
2024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고문 1부.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