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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일 : 2024.07.01 10:11:37 조회 : 4046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 특성상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7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요건 :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가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

   ○ 사업지역 : 인천경기 지역(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 사업내용 :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로 고충 해소를 요청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

                         → ② 유급휴가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 

                         → ③ 신청 받은 공단은 심의 후 유급휴가비 지급

   ○제출서류

구분

신청 시 제출 서류

필수제출

  ①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② 요양보호사 상황일지

  ③ 장기요양기관장 상담 일지

  ④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선택제출

  기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또는 직접 증거

  (예시) 동료 직원의 진술서, 병원진료 확인서, 일기 또는 일지 등

 

   ○ 지원금액 : 유급 휴가일수에 따른 휴가비 지원(최대 5일, 271,600원)
                        - 일 54,320원 x 휴가 일수(최대5일)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4팀 ☎ 033-736-1965∼7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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