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HOME > 정보나눔 > 복지소식

복지소식

사회복지자격증 신청서, 현장실습 확인서 등 서식 변경 안내
작성일 : 2014.01.17 05:41:33 조회 : 4397

1. [도로명주소법
]에 의해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기존에 병행으로 함께 사용하던 지번주소 사용이 불가하오니,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재발급 신청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주소’란에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안내’(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가 붙임과 같이 변경,  따라서, 향후 20141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시, 변경된 양식을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실습기관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 기입

  2. 실습기관등록번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lic.welfare.net)에

       실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 해당되며,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