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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작성일 : 2025.07.17 14:09:35 조회 : 1375

2025.7.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및 별지 제24호·제24호의2 서식 개정 등

○ 시행일자: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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