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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8호(2025.7.1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복지용구의 설치 및 제공 원칙 명확화
- 신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급여 범위 및 기준 신설(별표 1∼3)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서식 유의사항 문구 변경(별지 1호)
○ 시행일: 2025.7.10.(목)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복지용구안내>>복지용구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