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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3호(2025.9.30.)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섬지역 359개, 벽지지역 109개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섬지역 353개, 벽지지역 33개
2. 시행일자: 2025. 10. 1.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자료실>>법령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