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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9호(2025.12.16.)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25년 12월 16일부로 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재가급여별 평가지표 및 평가영역(방문요양, 주야간보호: 5개→4개, 방문목욕 등: 5개→3개) 개선(별표1)
나. 평가등급 상향 장기요양기관 대상 품질개선 가산금 신설(제9조제1항 제3호,제4호)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알림자료실>>장기요양기관평가>>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