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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자(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은 2026.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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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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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별표2 신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 •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 |
’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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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 |
’2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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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 |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 • 방문요양,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 •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 |
’26.1.1. |
* 2026년 개정 세부사항의 근거가 되는 고시 조문 표기를 현행 기준으로 추가 정비함(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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