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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자원실 - 2026 - 제4호
2026년 상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고시외품목) 공고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른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신청 관련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
2. 접수기간: 2026.2.26.(목) ~ 3.5.(목)
3. 접수방법: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및 등기우편(USB) 접수
4. 문의처: 공고문 참조
2026년 2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