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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6.2월∼’27.1월 적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6.2월∼’27.1월)
| 구분 (가구원 수) |
지역가입자 (보험료 순위 25%) |
지역가입자 (보험료 순위 50%) |
직장가입자 (보험료 순위 25%) |
직장가입자 (보험료 순위 50%) |
재산과표액 (세대원 합산) |
| 1명 | 20,160원 이하 | - | 76,080원 이하 | 76,080원 초과102,720원 이하 | 122,000,000 |
| 2명 | 20,160원 이하 | 20,160원 초과83,670원 이하 | 86,710원 이하 | 86,710원 초과128,550원 이하 | 207,000,000 |
| 3명 | 25,940원 이하 | 25,940원 초과97,540원 이하 | 102,280원 이하 | 102,280원 초과162,540원 이하 | 268,000,000 |
| 4명 | 35,160원 이하 | 35,160원 초과110,980원 이하 | 119,990원 이하 | 119,990원 초과195,100원 이하 | 329,000,000 |
| 5명 | 40,270원 이하 | 40,270원 초과124,230원 이하 | 146,070원 이하 | 146,070원 초과224,230원 이하 | 389,000,000 |
| 6명 이상 | 54,540원 이하 | 54,540원 초과159,150원 이하 | 168,850원 이하 | 168,850원 초과246,850원 이하 | 45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