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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6.2월∼’27.1월 적용)
작성일 : 2026.02.10 11:25:29 조회 : 257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6.2월∼’27.1월 적용)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6.2월∼’27.1월)

 

 

 

 

 

구분
(가구원 )
지역가입자
(보험료 순위 25%)
지역가입자
(보험료 순위 50%)
직장가입자
(보험료 순위 25%)
직장가입자
(보험료 순위 50%)
재산과표액
(세대원 합산)
1 20,160원 이하 - 76,080원 이하 76,080원 초과102,720원 이하 122,000,000
2명 20,160원 이하 20,160원 초과83,670원 이하 86,710원 이하 86,710원 초과128,550원 이하 207,000,000
3명 25,940원 이하 25,940원 초과97,540원 이하 102,280원 이하 102,280원 초과162,540원 이하 268,000,000
4명 35,160원 이하 35,160원 초과110,980원 이하 119,990원 이하 119,990원 초과195,100원 이하 329,000,000
5명 40,270원 이하 40,270원 초과124,230원 이하 146,070원 이하 146,070원 초과224,230원 이하 389,000,000
6명 이상 54,540원 이하 54,540원 초과159,150원 이하 168,850원 이하 168,850원 초과246,850원 이하 450,000,000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