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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빈대 확산 및 올바른 빈대 방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 빈대 정보집이 개정되어「빈대 정보집(제2-2판)」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고, 장기요양기관 내 빈대 발생 즉시 공단 및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발생시 전산신고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감염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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