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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안내(2024.7.1. )
작성일 : 2024.07.10 17:22:45 조회 : 1381

2024.7.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Q&A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        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 확대

’24.7.1.

세 부 사 항

퇴직특례 적용 기간 확대 고시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자료실>>법령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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