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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관련 Q&A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주요 내용 |
시행일 |
고 시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산정 특례 확대 |
’24.7.1. |
세 부 사 항 |
퇴직특례 적용 기간 확대 고시 조항 신설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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