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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2024-제4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평가기간: 2025. 2. 1. ~ 11. 30. (10개월)
○ 평가대상기관 : 총 5,976개소 (급여종류별)
- 2023.12.31.까지 지정 받은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평가대상기관 상세선정기준 및 명단 …【붙임1, 2】참조
○ 평가지표 및 매뉴얼 …【붙임3, 4】참조
※ 평가매뉴얼 사전공개를 통해 의견접수한 내용은 '평가매뉴얼 Q&A'에 반영하여 게시 예정(12.24.)
○ 문의처
- 건강보험고객센터 : 1577-1000
- 본부 요양심사실 : 033) 736-3989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 801-0450, 0770, 0780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062) 250-0320, 0136, 0146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 044) 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지역본부 : 031) 230-7901, 7917, 7941, 031)828-9241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장기요양기관평가>>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