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교육신청

HOME > 교육센터 > 장기요양교육신청

장기요양교육신청

교육 읽기
교육명 2024년 1분기 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대면교육) 강사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 강사
교육시간 09시 00분 ~ 14시 00분 신청기간 2024년 03월 18일 14시 00분 ~ 2024년 03월 29일 17시 00분
교육장소 수원시청 별관 2층 대강당 교육일자 2024년 03월 30일 09시 00분 ~ 2024년 03월 30일 14시 00분
모집인원 63 / 300 교육비 무료
교육소개

2024. 1분기 법정의무교육(집합교육)

 

 

 

 

 

□ 교 육 명

   ○ 노인인권교육(노인복지법 제6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 4시간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 - 1시간

 

 

□ 교 육 일 : 2024. 3. 30.(토) 09:00~14:00(5h)

 

 

□ 교육대상 및 인원 : (기관기호-1, 2, 3)장기요양종사자 300명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법 제36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교육강사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강사 5명

 
 
□ 세부교육일정
 
 
□ 교육문의 : 안선용 대리(031-218-7813)
첨부파일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