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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2024. 하반기 법정의무교육(노인인권교육 등) | 강사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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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09시 00분 ~ 14시 00분 | 신청기간 | 2024년 10월 07일 09시 00분 ~ 2024년 10월 30일 17시 00분 | |||||||||||||||||||||||||
교육장소 | 장기요양지원센터 3층 백년수홀 | 교육일자 | 2024년 11월 02일 09시 00분 ~ 2024년 11월 02일 14시 00분 | |||||||||||||||||||||||||
모집인원 | 10 / 60 | 교육비 | 무료 | |||||||||||||||||||||||||
교육소개 | 2024. 하반기 법정의무교육(집합교육)
□ 교 육 명 ○ 노인인권교육(노인복지법 제6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 4시간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 - 1시간
□ 교 육 일 : 2024. 11. 2.(토) 09:00~14:00(5h) ※ 중식시간 없음
□ 교육장소 :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3층 백년수홀(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12)
□ 교육대상 및 인원 : (기관기호-1, 2, 3)장기요양종사자 60명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법 제36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 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교육강사 :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강사
□ 세부교육일정 ○ 노인인권교육
※ 협업기관 사정에 따라 교육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 협업기관 사정에 따라 교육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 안선용 대리(031-218-7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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