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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비대면 법정의무교육 접수(교육일:9월30일)
작성일 : 2021.09.23 14:02:23 조회 : 2154

※ 이번 교육은 기관의 필수 또는 필요교육으로 모두 자체 전달교육이 가능한 교육입니다. 

   또한 교육자체 이수 후 수료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평가지표의 역량강화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접수가 마감되어도 기관 자체로 운영가능하므로  교육참석 가능한 기관만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연1회 필수로 들어야 되는교육입니다.-시군구 결과요청시 제출)

   2.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사업주가 연1회 종사자대상으로 실시해야되는 교육입니다.-고용노동부 결과요청시 제출필요)

   3.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2020년부터 법이 개정된 이후로 장기요양기관은(기관번호 1,2로 시작되는..)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육입니다. 요양원과 주야간보

     호센터 재가(방문)를 통합 운영하는 곳은 대부분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같이 실시하는게 대부분이라 재가기관도 함께 교육지원을 해드립니다.


     - 모두 자체 교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전화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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