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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작성일 : 2023.01.30 16:18:30 조회 : 327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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