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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자체점검체크리스트 안내
작성일 : 2023.08.21 13:26:19 조회 : 225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관련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지침) 및 주요 개정내용 Q&A」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인 CCTV설치·운영 관리를 위해 「자체점검체크리스트」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CTV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관련 QA 1부 .

3. 별지 서식 모음 1부.

4.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1부.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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