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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개편 관련 시행일 등 안내
작성일 : 2010.02.16 02:26:52 조회 : 1880
재가급여 개편 관련 시행일 등 안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입법절차의 지연으로 2010년 2월 4주 중 공포,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방문요양 인력기준 규정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보호서비스의 급여기간이 ‘월 15일’로 조정됩니다.
ㅇ 단기보호 급여기간의 조정은 가족으로부터 기본적인 보호를 받고 요양보험은 ‘보충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재가급여」의 일종인 단기보호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급여기간의 조정과 더불어 단기보호는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도록 성격이 변화(단기보호 단독기관은 운영이 어려움)하고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됩니다. ㅇ 이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기보호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로 전환하여야 하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부기준 및 행정절차 등은 2월 셋째주중 공지 예정
 2. 방문요양서비스의 인력기준이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ㅇ 방문요양기관은 기관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부당허위청구, 종사자 처우 열악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며, 이중 20% 이상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ㅇ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도 개정안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복지부 및 지자체의 질문?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보고?제출할 경우 1차 경고 후에 2차 폐쇄명령을 받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됩니다.
 아직 개정안이 공포 전이고 동 사항 외에도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공포 후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절차의 지연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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