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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 2024년도 보험료 기준
○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람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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