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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
작성일 : 2023.12.27 15:16:13 조회 : 1328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3-제3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평가기간: 2024. 2. 1. ~ 11. 30. (약 10개월)

 

○ 평가대상기관 : 총 10,054개소 (급여종류별)

  - 2022.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

   ※ 평가대상기관 상세선정기준 및 명단 …【붙임1, 2】참조

○ 평가지표 및 매뉴얼 …【붙임3, 4】참조

  - ‘23년 매뉴얼과 동일, 단, 지표적용기간은 변경(확인필수)

   ※ 변경된 지표적용기간 등이 명시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은 개정 이후 즉시 게시 예정 (’23.12월말)

 

○ 문의처

  - 건강보험고객센터 : 1577-1000

  - 본부 요양심사실 : 033) 736-3980, 3984, 3989, 3993

  - 서울강원지역본부 : 02) 2126-8660, 8670, 868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 801-0450, 0770, 0780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 650-9970, 9980, 9990

  -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062) 250-0320, 0136, 0146

  -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 044) 251-7581, 7591, 769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01, 7917, 7941, 031)828-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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