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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다음과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예정일 : 2024.01.17.(수)부터
○ 제공내용 : 2023년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내역 및 원천징수세액 등
□ 2023년 12월 급여 제공분은 2024년 1월부터 청구하여 지급되므로 2023년도 연간 지급 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일자 기준임에 유의! |
○ 제공방법(자료조회 경로) : “붙임 참조”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