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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여부 자체점검 협조 안내
작성일 : 2024.03.29 13:40:10 조회 : 542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여부 자체점검 협조 안내

 

○ 목적
   - 장기요양기관에서 착오 청구 등 산정 기준과 다르게 청구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내용
 ① 원청구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로 청구하면서 입소자 수 또는 근무인원 수의 변동 등 가감산점수 산정 요소가 변경된 경우
 ② 종사자 해외 출·입국 기간 중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경우
 ③ 종사자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한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인 전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야하나, 익월의 근무시간으로 청구한 경우 … 고시 제49조 제3항


○ 대상기간
   - 2022.4.1.~2023.12.31.  … 급여제공월 기준

 

 

 

 

 

 

 

   - 상기 제시한 유형과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청구한 내역을 자체 점검하여 제시한 유형과 예시 외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의 산정기준을 착오 청구한 사례가 있으면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환수 요청


○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 자진신고 기간: 2024. 3. 29.(금) ∼ 2024. 4. 19.(금)

    ※ 문의 : 요양심사실 심사운영3팀(033-736-3918∼3920, 3925, 3926)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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