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하고 국가치매연구 착수한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10.29),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국가치매연구 착수 심의 -
-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시간 연장 (하루 3시간 → 7시간)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에도 잘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월 9일)
- 치매안심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 간 연계 추진
-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설치로 돌봄 서비스 연계
-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 2020년부터 치매 원인규명,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 등 중장기 연구 착수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