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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방역수칙 변경 안내
작성일 : 2022.08.11 17:57:19 조회 : 775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일: 2022.7.25.(월)부터
     나. 적용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다. 변경사항: 붙임 자료 참고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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