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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일부 변경 안내(11.30.~)
작성일 : 2022.12.23 17:35:40 조회 : 667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추세 및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 변경(4개월→3개월)에 따라,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및 외부강사 허용 요건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