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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안내>
○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내 환기 지침 제공
○ 하루에 최소 3회,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되도록 자연환기 시행
○ 기계 환기(공조) 설비가 있는 건물에서는 공조기 내부 순환모드 지양
<환기 설비 유무 및 건물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환기 지침> |
※ (출처) 질병관리청, 2021.10.27. 보도참고자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