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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1일 부터 기초연금제도 시행
작성일 : 2014.07.02 03:46:10 조회 : 826

2014년 7월 1일 부터 기초 연금제도 시행
첫 급여는 7월 25일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약 2개월 동안 관계부처·지자체·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여러 유관 기관의 협조 하에 준비를 진행하여 왔다.

먼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그간 관계부처 협의 후 6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30일 공포되었고, 7.1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 제정 일정

  1. 입법예고 (5.8∼5.28)
  2. 규제심사 (5.29∼6.5)
  3. 법제처 심사 (6.5∼6.19)
  4.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6.19∼6.27)
  5. 관보게재 및 공포ㆍ시행(7.1)

시스템은 7월 2일부터 7일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정비자료를 기초연금 자료로 이관하는 과정을 거쳐, 7월 7일부터 신청·접수·조사·급여지급 시스템을 정식으로 오픈한다.

급여 지급 이후 발생하는 기초연금 자격 변동·상실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8월 중 단계적으로 구축·오픈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선 지자체의 제도 집행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였다.

* (1차) 5.12~19, 7개 권역 4,575명, (2차) 6.9~16, 15개 단위 5,215명

교육 과정을 통해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 개요, 지자체 업무 요령, 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하였다.

한편,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 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또한 지속 추진 중이다.

기초연금 업무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에서 근무하는 보조인력(3,487명)을 채용토록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6.20)를 통해 금년도 사회복지직 채용 예정자(1,870명)가 조기에 지자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각 지자체별 기초연금 핵심 요원(총 300명)을 선발하여 지자체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하는 한편,

복지부 내에 기초연금 help-desk를 설치·운영하여 지자체 문의 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특이 사례를 공유·전파토록 하고 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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