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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활성화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촉탁의의 자격·지정·교육·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하여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입소자 별로 2주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 운영규정)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