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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작성일 : 2017.02.02 18:39:59 조회 : 761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고안으로 지자체별, 개별시설별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1월 보수작업을 위해 우선 가이드라인부분만 올려드리며, 2월에 지자체로 공문 시행 예정입니다.

 

- 2017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가. 기본방향: ’16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적용 후,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일부 호봉의 인상률 조정

나. 기타 개정사항
   - 명절휴가비는 적용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전 종사자’를 ‘재직중인 종사자’로 변경
   - 가족수당은 공무원 보수지침 변경에 따라 둘째 자녀 월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원(보조금 지원의 경우 예산범위 내)

 * ('17.2.2.) 명절수당, 가족수당 관련 오기부분 수정 등 최종본 첨부파일 다시 올립니다.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의: 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72, 3266)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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