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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
작성일 : 2017.02.02 18:56:32 조회 : 736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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