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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단속)
작성일 : 2017.04.18 17:53:13 조회 : 76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단속]

읍·면·동사무소, 공연장 등 5,259개소 대상 한달간(’17.4.17∼5.19)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8개소)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해 상반기에 7회째다.

* ’16년 합동점검실적 : 불법주차 등 1,032건 적발, 122백만원 과태료 부과

이번 점검은 읍·면·동사무소 및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 전국 5,259개소 대상으로 1달간(‘17.4.17~5.19)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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