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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작성일 : 2019.01.15 11:50:20 조회 : 769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12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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