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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작성일 : 2019.05.04 15:49:42 조회 : 691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23) 및 치매관리법(4.30) 개정안 시행 -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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