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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 개정 안내
작성일 : 2021.01.26 19:13:31 조회 : 1279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1.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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