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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개정 공고
작성일 : 2021.04.03 16:16:53 조회 : 137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1-03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붙임자료

  1.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신구조문대비표 1.

  3.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 1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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