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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 변경('22.10월∼'23.1월 적용)
작성일 : 2022.12.23 16:57:59 조회 : 126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됨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기준(복지부 행정지침) 변경
 ○ 적용기간
   - '22.10월 ∼ '23.1월

 

   붙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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