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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적용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후임자 유예)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가 ①해당급여유형에서 ②직전 3개월간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 조건에 충족하는경우에 한하여 적용
□ (이용대상자) 치매전담실 승인을 받아 일반실 정원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기관에서 공실이 발생하여 치매전담실 이용자가 1명도 없는 경우, 기존 일반수급자에 한하여 치매전담실 공간 내 일반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인정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일반실이 없는 기관의 일반서비스 제공 가능 개정사항은 치매전담실 승인 시부터 적용)
※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