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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 연도별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 2024년 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분 | 수급자 본인부담금 | ||||
일반 (20%) |
감경대상자 (12% / 8%) |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8%) |
기초생활수급자 (0%) |
||
`24년 | 초진(17,610) | 3,520 | 2,110 / 1,400 | 1,400 | 0 |
재진(12,590) | 2,510 | 1,510 / 1,000 | 1,000 | 0 | |
`23년 | 초진(17,320) | 3,460 | 2,070 / 1,380 | 1,380 | 0 |
재진(12,380) | 2,470 | 1,480 / 990 | 990 | 0 | |
`22년 | 초진(16,970) | 3,390 | 2,030 / 1,350 | 1,350 | 0 |
재진(12,130) | 2,420 | 1,450 / 970 | 970 | 0 | |
`21년 | 초진(16,480) | 3,290 | 1,970 / 1,310 | 1,310 | 0 |
재진(11,780) | 2,350 | 1,410 / 940 | 940 | 0 | |
’20년 | 초진(16,140) | 3,220 | 1,930 / 1,290 | 1,290 | 0 |
재진(11,540) | 2,300 | 1,380 / 920 | 920 | 0 |
※ 계약의사 진찰비용은 의원급 외래 초․재진찰료로 연도별 변동될 수 있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