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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 일부개정(2024.1.1.) 안내
작성일 : 2024.01.15 11:45:59 조회 : 644

□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4.1.1.부터

 

   ○ 주요 개정사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4조(급여비용 감액산정의 원칙) 개정사항 반영
       * 제5장-2-나 신설 및 제5장-3-나 삭제

 

붙임
1.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지침(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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