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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4-제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붙임자료
1.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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