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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개정 공고
작성일 : 2024.02.13 13:06:12 조회 : 65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4-제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붙임자료
1.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부.
2.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전문 1부. 끝.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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