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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작성일 : 2024.02.22 16:45:45 조회 : 5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9호, 2023.6.1.)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5개 품목 8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6개 품목 21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7개 품목 29개 제품 가격을 조정함

3. 시행일 : 2024 . 3. 1
4.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2)

출처: 보건복지부 >>정보>>훈령/예고/고시/지침(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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