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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안내
작성일 : 2024.04.15 19:19:38 조회 : 189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안내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3년 합격자: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짝수대상자부터 교육
   - 2024년 합격자: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홀수대상자부터 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양기준실 종사자 지원부 종사자지원2팀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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