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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드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작성일 : 2012.06.15 02:59:11 조회 : 1136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1.12.20일자로
     개정·공포되어 2012.1.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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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 간호사 배치 추가 가산
        - 야간직원배치 강화가산 세부내역 설정 등

      ○ 시행일 : 2012. 1. 1. ~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