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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작성일 : 2009.10.07 10:52:55 조회 : 121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185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6호, 2009. 5.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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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