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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 2012.09.27 08:40:43 조회 : 1152
  1. 개정사유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행위금지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등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거나 수급자 유인ㆍ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조항 신설
    • 양수인등이 불법기관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 등 직계혈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재개설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처분 후 1년간 승계하도록 함
    • 업무정지로 주변에 대체할 기관이 없는 등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3. 기대효과
    • “장기요양기관등의 불공정, 편법행위 금지등을 통해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과징금제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따른 수급자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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